소상공인 책임 전가와 고용형태 무시 비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핵심 내용인 ‘노동자성 추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법안이 소상공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A형 고용형태를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전가된 책임
소상공인은 그들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이들에게 더욱 심각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자성 추정 조항이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입증 부담을 지우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급여 지급, 근로 조건, 근로 시간 등 여러 면에서 양적, 질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새로운 법안의 적용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자의적으로 근로자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기 어렵게 되며,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성을 해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지나치게 많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며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강요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생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무시된 유연한 고용형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개 고용 형태가 다양하며, 유연한 근무 조건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러한 유연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법 적용을 시도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운영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유연한 고용 형태는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저조한 수익률과 높은 노동 비용의 이중 압박에 노출된 상황에서 정부의 일률적인 법 적용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운영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등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으로 유연한 고용 형태를 통해 최적의 인력 운영을 원하지만, 정부의 접근법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가시적인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탁상행정의 위험성
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탁상행정의 성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간과할 위험이 크다.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운영의 어려움과 변별력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법안은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탁상행정은 사전검토와 장기적인 계획 없이 감정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결국 정책 사각지대를 낳고, 법안별로 서로 맞물리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운영 경험이 없는 정치인들이 이론적으로 준비한 정책이 실제로는 효용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 부분의 건강성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장의 요구를 이해한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결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의견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법안에 그치지 않는다. 입증 책임 전가와 유연한 고용형태 무시, 탁상행정의 문제가 결합되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클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가 소상공인 및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 정책과 함께 법안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건강한 경영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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